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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101394
부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601,077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주물주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전문제조업, 산업기계 제작 설치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품공급계약(이하 아래 도표 기재 각 계약을 각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이 사건 품질보증협정’, ‘이 사건 클레임보상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동차 기어변속장치에 사용하는 오일펌프 커버 LR, 오일펌프 커버 TR(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 가공지그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그 부품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칼날이 닿을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데 쓰는 기구 , 제품세척기, 리크테스트기 가스, 공기 등이 누설되는지 테스트하는 기구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여 2011. 3.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거래기본계약서 제8조(부품개발) ① 원고가 부품개발을 의뢰받은 때에는 소요경비를 기재한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한 때에는 부품조달계획을 원고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동 부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품개발을 위한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경우 피고 또는 원고의 부담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금형의 승인을 위하여 적당한 샘플을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샘플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득한 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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