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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31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159,383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원고가 금형, 설비, 원자재 일부를 제공하고 피고가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이른바 임가공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담당자 A, B과 피고 회사의 C 및 담당직원 D은 2012. 7. 19.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위 회의는 ‘이 사건 회의’)을 작성하였다.

① 경동 프레스품 양산시기는 8월 중순으로 진행하며, 사전 운영법, 원고 회사 내부절차, 품질, 납품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② 유압프레스 바닥공사, 설비이관(안착)까지 원고 회사에서 진행하며, 전기, 배선공사는 피고 회사에서 진행한다

(시운전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같이 진행한다). ③ NC 절곡기 투자는 사전 피고 회사에서 하며, 양산에 문제없도록 한다.

④ 작업인원 모집은 양산특정 통보직후 준비를 완료한다.

⑤ 유압프레스 설치장소는 본사점검 후 특정하며, 설비이동 이후 문제발생 부분은 원고 회사 설비기술팀과 협의 후 수리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25. 피고의 재무구조, 생산관리, 자재관리, 설비관리 현황 등을 실사한 다음 2012. 8. 8.부터 2012. 8. 13.까지 베드, 판넬케이스 등 보일러 부품 제작을 위한 프레스금형 32개, 유압절곡기 1대, 베드용접지그 1대, 베드용 철판 및 중형판넬케이스용 철판 등 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인도받은 금형 및 설비 등을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고 2012. 8. 13. 5개 품목 25개 부품을 시험생산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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