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C차량(4.5톤 냉동탑차) 운행 중 정지하자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피고 정비소’라 한다)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 엔진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인젝터 수리, 시린더 이중, 대메달자리 가공, 햇드가공을 하였다.
나. 피고가 엔진을 수리하자, 원고는 2014. 3. 25. 부품을 공급한 E상회에 530만 원, 피고에게 3,465,000원, 수리비 합계 8,765,000원을 결제 후 위 차량을 출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5. 광주 F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으나,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고, 2014. 5. 27. 피고 정비소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 정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1. 광주 F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고, 원고 차량은 2014. 7. 24. 광주 G에서 운행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는 2014. 7. 25. 피고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브리더앗세이 및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다.
마. 원고 차량은 2014. 8. 8. 88고속도로 운행 중 순창IC 부근에서 엔진이 정지되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차량을 H으로 입고하여 엔진을 다시 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차량은 실린더블록, 크랭크축, 4번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베어링, 오일펌프, 터보차저 등이 손상되어 있었고, 엔진오일팬 내부 바닥에 침전물이 쌓여있으며, 운전대 바닥 방음 커버 및 엔진 외부 전체에 엔진오일이 비산되어 있었다.
바. 한편 이사건 엔진 정지의 원인은 4번 엔진 피스톤에 피스톤스커트 및 실린더라이너 표면이 긁히면서 발생된 슬러지가 윤활부분에 쌓이게 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할하게 되지 않아 베어링이 소착되면서 엔진이 정지하였기 때문이다.
사. 원고 차량에 대한 1일 휴차료는 114,79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