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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0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2019.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형자동차에 장착되는 C 엔진의 타이밍 체인 커버 부품을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었는데, 위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위 타이밍 체인 커버 부품을 가공하는 원고의 기계들에 자동화설비(이하 ‘이 사건 자동화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는 작업을 4억 8,400만 원(계약금 1억 4,520만 원 계약 체결 후 지급, 중도금 1억 9,360만 원 설비 설치 후 10일 이내 지급, 잔금 1억 4,520만 원 시운전 합격 후 지급, 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내용의 자동화설비 제작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6.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 부가가치세 1,320만 원을 제외한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타이밍 체인 커버 부품은 알루미늄 원소재에 1차 절삭ㆍ가공, 제품 회전 후 2차 절삭ㆍ가공, 세척 및 에어샤워, 평면도검사, 리크테스트(Leak Test, 누수 및 균열 검사),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원래 위 각 공정을 수행하는 1, 2차 가공기 각 2대, 세척기, 에어블로워, 평면도검사기(리크테스트기 포함), 조립기 등에 제품을 투입하고 공정이 완료되면 꺼낸 후 이를 다음 기계로 운반하여 투입하는 작업은 원고의 직원들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자동화설비는 위 기계들 사이의 주행용 궤도에 로봇 팔을 설치하여 로봇 팔을 통해 위 기계들의 지그(Jig, 가공 위치를 정하고 안내하는 보조구, 안착 위치)에 제품을 안착하고 꺼낸 후 운반하는 작업을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 기계들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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