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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17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미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2. 5. 16.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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