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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7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가 합계 39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해 변제만을 원할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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