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등 시가 7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상당하고, 무전음주 행위는 생계형 범죄인 무전취식과는 죄질 면에서 달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2.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미 출소 이후에도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매월 20만 원씩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