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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90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의 키박스에 가위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문을 연 다음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전문적인데다가 짧은 범행기간 동안 무려 1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떠돌며 생활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과 함께 농사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개전의 가능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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