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던 점,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9. 12. 1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게 한 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행방을 감추었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에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규모, 범죄수익 등을 고려한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