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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공문서인 우체국 예금통장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나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2009년경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환경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1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함께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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