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인 딸의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처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정황도 있는 점, 이 사건 살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것으로써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처 측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전처와 6년 전에 이혼하고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