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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E(56세)을 불러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 셔터를 내려 잠근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및 너비 미상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부위 등 몸통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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