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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3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진범이 아니고 피해자의 남편이 진범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시비를 벌이던 중, 동네 주민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살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것으로써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9명의 어린 자녀들 포함)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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