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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5. 20:10경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불륜관계를 따지기 위해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며칠 전 습득한 피해자의 현관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2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5세)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저항하자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양 손에 들고 대치하다,

집 밖으로 나온 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길이 117센치미터, 지름 3센치미터)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PVC 파이프 등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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