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7:2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지 질문하면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집착한다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술을 마시느냐며 비아냥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