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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정84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경부터 2019. 10. 25.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B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7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82,79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베팅한 다음, 선택한 카드 2 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배팅한 게임 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분리 송치 사유),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행위자 인적 사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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