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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9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4회에 걸쳐 합계 175,8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환전을 통해 현금화 가능)를 충전하고, 게임 실행 시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사이트출력물

1. 거래내역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도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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