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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 인천 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4회에 걸쳐 합계 1,132,430,0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및 개별송치 사유, 첩보입수 경위 및 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1. D, K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제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고, 그 횟수와 금액도 상당한 점에다가 도박범죄의 사행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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