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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정63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5. 11.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8회에 걸쳐 합계 104,3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환전을 통해 현금화 가능)를 충전하고,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사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이트 충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이트 접속화면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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