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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18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파워볼’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C 명의 D조합 계좌(E)로 66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6개 숫자를 추첨하여 그 합이 홀수ㆍ짝수인지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고, 승자가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파워볼’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17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도박자금 특정관련) 압수영장 회신내역

1. 도박사이트 채증사진(증거기록 31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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