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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5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즉시범인 재물 손괴죄에 관한 것임에도 그 범행 시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구성 요건 해당성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작성의 내부 문서에 불과한 이 사건 홍보물을 위 홍보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피고인 제작 홍보물로 교체하여 게시한 이후 즉시 관리사무소에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홍보물의 손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법성조각( 정당 방위, 정당행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게시된 내부 문서인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 내고 게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홍보물로 교체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자백 보강 법칙 위반 등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 내 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전제로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인 E의 증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F, G의 증언을 보강 증거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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