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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까지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것이 전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정당 방위라

거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 이면서도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없다.

① 임 차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자신이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락( 이하 ‘ 이 사건 도어락’ 이라 한다) 을 떼어 내려고 하였다.

② 그런데 집주인 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어락이 자신의 것이라며 건전지를 빼어 부동산에 맡겨 놓았다.

③ 피해자가 부동산에서 건전지를 찾아와 이 사건 도어락을 떼어 내던 중 피고인이 찾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도어락은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고 원래 것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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