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국민은행 내부 감사에서 작성된 문답서 외에( 다만 강제로 추행하는 취지로 아니다),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위 문답서의 내용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 술에 취하여 대체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 제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었는데 혀가 뽑힐 정도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었고, 그 당시 저의 귀에 대고 ‘ 응 그래 오빠야’ 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난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