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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나3790
아파트카달록제작비용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0.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B 도시개발 및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카탈로그, 수지분석표, 봉투 등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고, 2014.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홍보물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홍보물의 제작비용 29,601,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6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4. 무렵 이 사건 홍보물의 제작을 완료한 사실, 위 홍보물의 제작비용 중 카탈로그 비용은 27,577,000원(=25,070,000원 × 110%, 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봉투 등 기타 물품비용은 2,024,000원(=1,840,000원 × 110%)으로 총 29,601,000원(=27,577,000원 2,0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펴보면, 이 사건 홍보물은 피고가 시행하는 1.항 기재 도시개발 및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홍보물로서 위 표지에도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서,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갑 제5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조)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홍보물'의 제작을 의뢰받고, 2014. 3. 24. 피고에게 위 홍보물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물 제작비용인 29,6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제작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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