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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K 정당 후보로 전주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10%를 넘는 유효 득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효 득표율 10%를 넘지 못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선거용 홍보물을 납품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주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14. 3.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C 요양병원 근처 사무실에서 광고 기획사 ‘D’ 의 대표인 피해자 E 와 그 직원인 F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선거용 홍보물을 납품해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거 홍보물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초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선거용 외벽 대형 현수막, 어깨띠, 조끼, 명함, 홍보 판 등 합계 22,858,000원 상당의 선거용 홍보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 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용 홍보물을 납품 받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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