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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36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7:3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D, 회장 E) 가 C 아파트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해 놓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 등에 관하여 토의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홍보물 약 200 여장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비원 F 등을 시켜 공지 문 등을 모두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홍보물을 수거해 가서 주민들이 공지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청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품, 피해 품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이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배포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홍보물의 재물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홍보물이 우편물의 형식으로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들어갔는바, 이러한 상태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가 부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입주자들의 우편함의 사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제 2 항 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 133 조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수거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③ 피해자가 비록 임시의 단체 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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