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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중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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