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딸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