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딸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