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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임의로 할인 판매한 지게차 대금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횡령액이 5,96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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