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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약 7,470만 원 상당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5명의 자녀들을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들과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부정 수급한 방법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08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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