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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15 2013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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