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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에 따른 대가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보다 더 중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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