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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2 2019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봄경부터 B과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고 있고, 2016. 3. 4.경부터는 B과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 피해자 C(여, 10세)도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무안군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10~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춘 후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B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피해자를 훈계할 때 종종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25톤 카고트럭)에 피해자(11세)를 태우고 서울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오던 중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뒤 간이 침실 안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눕자, 차량 안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이용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른 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고통스러운 피해자가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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