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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저녁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여, 8세 )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혀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5. 경 사이 가을 일자 불상 17:00 ~18 :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11세 )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앉자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5. 경 사이 일자 불상 저녁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11세 )를 거실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앞으로 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알아서 움직여 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경 사이 여름 오전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여, 10세) 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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