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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 무렵 대구 북구 D아파트 호 소재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텔레비전으로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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