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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6120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울산 동구 D 아파트 4층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 2014. 1. 9. 접수 제2633호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29.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E는 2016. 5. 27. 피고 주식회사 스탠다드스타자산관리대부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3,000만 원의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6.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 B에게 20,463,562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9,536,438원, 채무자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8,827,4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처인 F이 2014. 1. 8.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마쳐준 것이고, F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8. 3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8262)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 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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