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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6가단5340
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C 전 1,19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9. 21. E 소유이던 천안시 C 전 1,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D는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료 없이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D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23.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E는 2015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1. ‘E는 피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0,000원은 변제공탁금(이 법원 2015년 금제2829호)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2016. 3. 31.까지 변제공탁한다. 피고는 2016. 3. 31.까지 E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공탁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20083). 공동담보인 천안시 G 토지 등의 소유자인 H도 공동 원고이다.

마. E는 2016. 3. 30. 피고를 위하여 2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3. 21.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2016. 3. 31.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6. 2. 26.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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