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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21 2015가단21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A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5. 17. 피고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5.,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되, 선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제1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제1 대여계약에 따른 원고 A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17.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2. 5. 1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13. 9. 27.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D는 2015. 10. 1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5카단10077호로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5.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피고 D를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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