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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2096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은 2017. 6. 14. 소외 E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E 소유인 부산 동구 F아파트 제21층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4277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53,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H으로부터 소외 E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7. 12. 27. 접수 제76691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7. 12. 27. I 주식회사에게 2017. 12.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부근질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2018. 9. 28.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을, 2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부산광역시 동구에게 277,890원을, 3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I 주식회사에게 336,325,414원을, 원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로 나머지 3,564,4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0.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E과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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