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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7824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경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이하'모아저축은행이라고만 함 은 2009. 10. 9.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모아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2. 1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 이 내려졌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2012. 12. 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썬에이엠씨에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썬에이엠씨는 2013. 1. 1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9. 30.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90,214,79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3.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12.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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