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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손을 위로 올리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순간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밀친 사실이 있을 뿐,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 라는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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