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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고합76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3. 00:2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남, 20세) 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있다는 위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위 주점으로 와 피해자에게 " 잠시 할 말 있으니 나와 봐라" 라며 위 주점 건물 1 층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곧이 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타고 온 H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안 따라오면 여기서 죽여 버린다”, “ 너 진짜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가서 죽을래,

씹할 새끼야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I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후배인 J이 사는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입에 라이터를 물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또 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같은 날 02:30 경에 이르기까지 약 2 시간 10 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팔, 얼굴 등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위 J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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