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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37 세) 과 서로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심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0. 경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생일을 챙겨 주지 않았다며 심한 욕설을 한 후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무렵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 피해자를 불러 내어 버릇을 고쳐 줄 생각이니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자 야구 방망이를 미리 소지한 다음, 2018. 1. 22.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G 아파트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 너 나 깔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 한적한 곳으로 가자 ”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H 주차장 ’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은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야구 방망이를 빼앗자,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를 주위에서 둘러싼 상태로 위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폐 타이어를 각자 1 개씩 손에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 들고 있던 폐 타이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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