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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7노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112에 전화하여 “ 야구배트로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 나를 죽여 버린다고 한다 ”라고 신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구 방망이를 흔들었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도 전에 자신이 신고 하여 실형을 살았다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이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경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다가 2017. 5. 17. 구속 취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7. 7. 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일이었는데, 피고 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일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약 2년 전에 자신을 고소하여 얼마 전에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고, 그 일 때문에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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