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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4 2015고합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95]

1.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20. 1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2015. 7. 17.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여 부산 남부경찰서에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를 해서 내가 직장을 잃었다. 이 씨발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너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약 90cm)를 집어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위 야구 방망이로 수 회 두드리며 “너 죽여버린다, 집에서는 안 죽여, 걱정하지마, 밖에 나가서 칼로 찔러 죽일거야, 너 집에서 나오면 그 순간에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4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05:30. 부산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지 마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4세)에게 물을 끼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야구 방망이를 두 손으로 잡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가슴과 양팔, 배를 밟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5]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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