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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4 2014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3. 19:10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E)를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넣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의 신체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대구 중구 F, 대구 중구 G, 구미시 H 및 구미시 I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19: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신체를 촬영한 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기준 및 수정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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