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20: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줄무늬 상의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C( 여, 18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5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16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4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색 상의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2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H( 여, 18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촬영기능으로 약 9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