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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8. 06:30경 서울 서초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과 B이 성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7:1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F 어플을 이용하여 약 10여 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개 및 사진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7. 8. 06:3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이 브래지어 등 속옷을 착용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A가 성행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7:1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F 어플을 이용하여 약 10여 명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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