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0. 20:30경 대전 동구 B터미널에서, 충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C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책 일명 D으로부터 E 수화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1. 01: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08:00경 대전 서구 H모텔 I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현장사진,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역시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첫 번째 투약 범행 후 범행을 후회하고 수사관에게 연락한 점, 두 번째 투약 후 자살을 시도하다가 치료받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