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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845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 16: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농협 신만수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일명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3. 9. 4. 15:20경 인천 남동구 D맨션 6동 앞길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보낸 필로폰 11.48g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16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제1의 가 내지 마 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소지, 투약하거나,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류도매상가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3.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2013. 7. 13.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6동 507호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20: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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